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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황제관용차량 관련 춘천지방검찰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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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당 날짜 : 작성일19-12-12 13:01 조회 : 1,4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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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목) 10:00 춘천지방검찰청에 이재수 춘천시장을 고발하였습니다.

 

춘천시가 시장 관용차량을 승합차(더 뉴카니발 하이 리무진 7인승 풀옵션, 5,800만원 상당)로 교체하면서 고액안마의자(1,480만원 상당의 튜닝)를 불법으로 설치한 사항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을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제80조 위반죄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