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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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날짜 : 작성일11-04-04 14:13 조회 : 9,655회본문
부재자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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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7실시하는 강원도지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통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신고기간 : 2011.4.8(금)부터∼4.12(화)까지
○부재자신고방법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우체통에 투입(우편요금 무료)하면 됨.
○부재자신고요건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합시다
* 불법행위를 알고 계시면 신고합시다.
* 온 가족이 투표에 적극 참여합시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문의 및 위반행위신고 ☎ 1390, 25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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