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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영세상인 고혈 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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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화통일 날짜 : 작성일21-08-18 16:45 조회 : 2,2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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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방역 3단계를 실시한 지 한 달가량 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은 4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인구밀도가 작은 소도시 외곽지역 요식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역차이와는 무관하게 3단계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경기 등 광역시도 또는 인구밀접지역과 그렇지 못한 곳에 따라 지자체별로 각각 다른 단계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로 인한 기각 막힌 일이 우리 지역에서 벌어졌다.
 ▶이웃사촌들이 점심 또는 저녁을 먹기 위해 가까운 식당에 서너 사람 2~3그룹이 시간적 동시를 이용하여 출입하여 좌석 띄어 앉기 등 방역기본수칙을 지켰는데도 4인 이상 모이면 방역법 위반이다. 4인 이상 사적 모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3~4인 그룹이 서로 아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코로나감염 확산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정지 10일 벌금 120만원.
 ▶지역 사람이 아닌 관광객이나 마을 친인척이나 지인 등 방문차 찾은 사람들이 서너 명씩 때에 맞춰 식사를 하기 위해 같은 식당을 시간 때 찾아 동시 이용하여 기본 방역수칙인 테이블 띄어 앉기를 하여 식사를 하였다면 이는 방역 수칙위반이 아니다? 이런 사례는 코로나 감연 확산이 안 될 확률이 높다? 4인 이상 사적 모임이 아니다. 3~4인 그룹이 서로 모르기 때문이다?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따르라!
 한마디로 개발에 편자, 거적문에 돌쩌귀가 아닌가. 이런 어이없는 사례는 독재 국가가 아니라면 정부의 멍청한 관리들이 만들어 놓은 수칙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젊은이들의 시쳇말로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X)이 아니던가. 
 귀에 걸면 귀 거리 코에 걸면 코 거리가 아닌가. 세상에 이런 방역 수칙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이런 것이 K-방역이라면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동의 할 수 있을까.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면서 정부의 가혹한 대책에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협조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쥐어짜기만 하는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바뀌는 게 없어 너무 답답하고 분통 터진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전국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출입자들을 제한적 모임으로 하고 위 사례에서 보듯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역수칙을 내세워 어려운 시기에 벌금을 뜯어가고 영업정지 등을 시켜 엎친데 덮친격에 분노를 담아 조직적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이전에도 우리지역은 철저하게 방역을 한 인구 7만도 안 되는 작은 소도시에서 장사하는 요식업들과, 인구 천만이 넘는 대도시의 요식업들을 분리하는 등 선별적 완화조치가 필요한데도 방역당국은 현장성과 현재성을 전혀 무시한 채 방역대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힘들고 지친 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시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역당국이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 2~4단계 등으로 시행했을 때부터 전문가들과 시민 사회단체들 중심으로 지역별, 인구밀도 크기에 비례해 거리두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쇠귀에 경 읽기이었다.
 지역의 실정과 인구밀도 규모에 상관없이 방역수칙을 같은 조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불합리하다.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일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
 지역이라도 단계를 완화하되 방역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곳은 지자체가 페널티를 주는 것도 방법도 있다.
 이런 현실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확실한 방역대책을 세우고 실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단체마다 방역위원회를 구성하여 맞춤 방역 대책으로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약자 등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일괄적 방역수칙을 적용해 감염확산이 적은 작은 마을까지 가혹한 법을 적용함으로 인해 시민 모두를 사전 범법자 취급하는 아주 나쁜 정치를 어디서 배워 어려운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라면 어디 입이라도 열어보아라. 그렇게 자화자찬 K-방역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하며 홍보비로 쓴 금액 67억 원.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영세 상인에게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뜯어간 벌금이 K-방역이라면 소가 웃을 일이고, 개가 풀 뜯어 먹는 슬픈 역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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