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이의신청 2차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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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춘천소상공인 날짜 : 작성일22-05-02 16:39 조회 : 1,775회본문
저는 춘천의 한 자영업자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차 관련하여 의견제시합니다.
저는 매출비교대상 기준일(19년 11,12월/ 20년 11,12월/21년 11,12월)에 매출이 하락하여
당연한 지급대상자 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시 비대상자로 나오길래, 콜센타와 통화후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하였습니다.(사업자사본,부가세과세표준증명 제출)
결과는 지급제외라고 하더군요.
콜센타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왜 지급제외인지 문의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주는 자료로 판단하는데, 제가 매출하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 사업장은 일반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라,
국세청에서는 분기별합계액만 알고있지.상기 매출비교대상 기준일의 매월 매출을
국세청에서 모르는데, 어떻게 매출하락인지 아닌지 판단할수 있냐,,,재문의하니 같은 얘기만 반복하며 나중에 이의신청하라고 하더군요.
2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기타첨부자료에 매출처(저는 매출처가 한곳입니다)에 19년도~21년도 거래원장을 요청하여
월별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추가로 첨부했습니다.
이번에도 지급제외라고 하고, 콜센터에서는 여전히 앵무새처럼 국세청(홈택스)에서 주는 자료로만 판단하니 나중에 이의신청하라고하더군요,
이의신청후에도 같은 근거로 판단하냐 물어보니 그렇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차 신청시 월별매출자료까지 첨부했는데 지급제외라고하고,
이의신청해도 같은 국세청에서 주는 자료로 판단한다면 또 지급제외일텐데
이의신청 자체가 무의미한거 아니냐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나중에 이의신청기간 정해지면 한번 해보라하더군요.
이미 매출자료 올렸는데도 , 지급제외라 하고, 같은 기준으로 또 판단한다는데, 이의신청자체가 무의미하고 시간낭비같아 이의신청자체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4월말에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어떤 개인사업자가 이의신청기간에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지급대상자로 재판정되었다는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이에 저도 이의신청을 해보려했는데,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버렸더군요.
5/2일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1,2차 지급대상자 선정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상자 선정을 했다고하더군요.
(왜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상자선정했다는걸 이제서야 알려주는지........)
이미 기한이 지나 안타깝지만 ,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애초에 일반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출증빙하는 업체들 일부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홈페이지에서
1,2차 별도로 신청후 지급제외 판정받고,
이의신청기간에 자료첨부해서 신청해야만 했던거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나, 콜센터 어디에서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출을 증빙하는 업체는 처음부터,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왜 그런지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출증빙하는 사업자에게는 불공정한 선정방식이었는데도
그에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전혀없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콜센터에 수십번을 전화해서 홈페이지에서 1,2차 지급신청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의신청조자도 못하게 되었있더군요.
*여러 이유로 이의신청을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이의신청을 2차로 추가로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매출비교대상 기준일(19년 11,12월/ 20년 11,12월/21년 11,12월)에 매출이 하락하여
당연한 지급대상자 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시 비대상자로 나오길래, 콜센타와 통화후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하였습니다.(사업자사본,부가세과세표준증명 제출)
결과는 지급제외라고 하더군요.
콜센타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왜 지급제외인지 문의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주는 자료로 판단하는데, 제가 매출하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 사업장은 일반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라,
국세청에서는 분기별합계액만 알고있지.상기 매출비교대상 기준일의 매월 매출을
국세청에서 모르는데, 어떻게 매출하락인지 아닌지 판단할수 있냐,,,재문의하니 같은 얘기만 반복하며 나중에 이의신청하라고 하더군요.
2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기타첨부자료에 매출처(저는 매출처가 한곳입니다)에 19년도~21년도 거래원장을 요청하여
월별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추가로 첨부했습니다.
이번에도 지급제외라고 하고, 콜센터에서는 여전히 앵무새처럼 국세청(홈택스)에서 주는 자료로만 판단하니 나중에 이의신청하라고하더군요,
이의신청후에도 같은 근거로 판단하냐 물어보니 그렇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차 신청시 월별매출자료까지 첨부했는데 지급제외라고하고,
이의신청해도 같은 국세청에서 주는 자료로 판단한다면 또 지급제외일텐데
이의신청 자체가 무의미한거 아니냐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나중에 이의신청기간 정해지면 한번 해보라하더군요.
이미 매출자료 올렸는데도 , 지급제외라 하고, 같은 기준으로 또 판단한다는데, 이의신청자체가 무의미하고 시간낭비같아 이의신청자체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4월말에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어떤 개인사업자가 이의신청기간에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지급대상자로 재판정되었다는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이에 저도 이의신청을 해보려했는데,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버렸더군요.
5/2일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1,2차 지급대상자 선정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상자 선정을 했다고하더군요.
(왜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상자선정했다는걸 이제서야 알려주는지........)
이미 기한이 지나 안타깝지만 ,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애초에 일반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출증빙하는 업체들 일부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홈페이지에서
1,2차 별도로 신청후 지급제외 판정받고,
이의신청기간에 자료첨부해서 신청해야만 했던거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나, 콜센터 어디에서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출을 증빙하는 업체는 처음부터,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왜 그런지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출증빙하는 사업자에게는 불공정한 선정방식이었는데도
그에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전혀없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콜센터에 수십번을 전화해서 홈페이지에서 1,2차 지급신청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의신청조자도 못하게 되었있더군요.
*여러 이유로 이의신청을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이의신청을 2차로 추가로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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