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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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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날짜 : 작성일11-01-11 10:16 조회 : 7,7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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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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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 실시될 중요한 양대선거(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을 근절시켜 깨끗한 선거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자 적극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1. 주요위반사례

○ 현역 정치인의 선거법위반행위

(금품·식사제공, 축·부의금품제공, 행사찬조, 졸업식 등에서의 부상지급 등)

○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행위

(금품제공, 서신·메일발송, 행사찬조, 광고행위 등)

○ 농협, 축협, 산림조합장(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에 대한 금품·식사제공 등 위법행위

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행위

○ 기타 연말연시 및 설·보름 등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거법위반행위

2. 신분보장

○ 제보자에 대하여는 100%책임지고 신분보장을 하며, 사안에 따라 본인 요구시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미확인하거나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함.

3. 포상금

○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 244·254·257-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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