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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 보궐선거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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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성보 날짜 : 작성일11-02-07 10:23 조회 : 8,3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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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 보궐선거관련 안내

 

강원도지사의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2011. 1. 28 확정되어 오는 4월 27일(수) 강원도지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정치인(입후보예정자 포함)의 기부행위는 상시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지사보궐선거와 관련한 정당․후보자와 그 가족 및 선거사무관계자들의 기부행위도 선거일까지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보고서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으나, 1.28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내 기관․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선거법안내와 정치인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법안내, 각종 기관․단체 등에 공문 등을 통한 선거법을 안내하여 불법선거운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활동과 병행한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법선거운동행위를 알고 계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제보하여 주십시오.

제보자의 신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설․보름 등 명절을 맞아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와 각급학교의 졸업식에서의 부상수여행위,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에서의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약속이나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2011. 2. 14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254-3066, ☎전국공통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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