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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기묘한 시점의 법안 발의, 위인설법(爲人設法) 시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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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당 날짜 : 작성일24-11-25 09:59 조회 : 1,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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