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의 불법성 판단대로 꼼수 선거운동일 뿐인 모의선거 교육 중단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강원도당 날짜 : 작성일20-01-22 14:32 조회 : 12,777회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의견목록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