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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의 불법성 판단대로 꼼수 선거운동일 뿐인 모의선거 교육 중단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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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당 날짜 : 작성일20-01-22 14:32 조회 : 12,7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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