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준용’이라는 헌재법 제40조의 원칙과 취지를 철저하게 준수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초치기 재판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당 날짜 : 작성일25-02-11 13:59 조회 : 780회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의견목록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